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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일반통관'으로 변경 공지

안녕하세요 중달이닷컴입니다. 


정부에서 6월 7일부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그 동안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 진행되었던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입항된 상품의 경우 통관이상보고 취하건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일반통관으로 전환이 되어 통관수수료 3,300원이 발생됩니다.


기존 150불 이하 제품 목록통관의 경우 관부가세와 통관수수료가 면제되었지만, 앞으로 전자제품의 경우 150불 이하 제품도 통관 수수료 3,300원과 창고료 2,200원이 발생하며, 150불 이상 제품의 경우 통관수수료와 관부가세가 청구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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